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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매미27
화려한매미2721.06.07

양도세 관련 공동명의와 개인명의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부공동명의로 등록 하였습니다

향후 5년 또는 10년정도 보유 계획이고요 현재 나이가 60세로 향후 양도세 납부시 어느 쪽이 유리한지요

계속 부부공동명의로 유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명의 변경시 비용추가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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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소득이 분산되고 인당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각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된다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각자의 지분비율로 나누어 각자의 계산대로 신고 및 납부하므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는 양도소득세법 상 공동명의가 당연 유리할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며 이는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6억원 초과시 과세대상이라여기서 배제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아니 과세 대상이라면 50%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무상이전시 6억원 이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취득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