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가압류신청하려는데 채무자가 가게를 운영중이고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신고할때 과세표준에 보증금 5천만원기재하고 총세액이 12만원이나오는데 제가 납부하는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