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관할법원 사업장주소지 질문
거래부동산 소재지 = 서울 A구
채권자(중개사)의 주민등록집 주소 = 서울 C구
채권자의 중개사무실 주소 = 서울 A구
채무자 1, 2 = 경기도 B 시
인 상황입니다.
중개보수를 못 받아 지급명령 신청중입니다.
상대가 정상적이지 않아 집주소를 노출시키고 싶지가 않아서
중개사무실을 채권자의 주소로 하고, 채권자의 중개사무실 주소의 관할법원으로 지급명령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채권자의 주소 = 사무실 주소
관할법원 = 사무실주소 관할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의무이행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해당되는건지 모르겠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