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지급명령 관할 채권자 실 거주지에 해도되나요?
보증금 미반환건으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현재 전 등본상 소재지는 서울 관악구이며 실 거주지는 대구입니다.
채무자는 2인이나 동일인으로 대표이사이며 법인,자연인으로 주소지는 수원 서울입니다
지급명령을 구하는경우 관할법원에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이 경우 관할법원을 채권자 주민등록상 등본지인 서울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 거주지인 대구에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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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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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러한 실거주지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낮아 이송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거주지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이 실거주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