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깍듯한동박새237
깍듯한동박새237

보증금 지급명령 관할 채권자 실 거주지에 해도되나요?

보증금 미반환건으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현재 전 등본상 소재지는 서울 관악구이며 실 거주지는 대구입니다.

채무자는 2인이나 동일인으로 대표이사이며 법인,자연인으로 주소지는 수원 서울입니다

지급명령을 구하는경우 관할법원에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이 경우 관할법원을 채권자 주민등록상 등본지인 서울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 거주지인 대구에 해도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