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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동박새237
깍듯한동박새23724.02.04

보증금 지급명령 관할 채권자 실 거주지에 해도되나요?

보증금 미반환건으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현재 전 등본상 소재지는 서울 관악구이며 실 거주지는 대구입니다.

채무자는 2인이나 동일인으로 대표이사이며 법인,자연인으로 주소지는 수원 서울입니다

지급명령을 구하는경우 관할법원에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이 경우 관할법원을 채권자 주민등록상 등본지인 서울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 거주지인 대구에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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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러한 실거주지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낮아 이송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거주지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이 실거주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