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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비10
포근한나비1021.12.14

채권추심재산명시신청은 어디에 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것은 처음이라 자주 질문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에 의해서 채권추심 재심명시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채권자이며,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대구 달성쪽이며, 배상명령이 들어 있는 1심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판결했는데요

채무자(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구로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배상명령 판결이 난 법원인 김천지원에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확정증명을 첨부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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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집행법원은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②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 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입니다.

    따라서 대구 달성군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법원이 되니다.

    채권추심 재산명시신청은 강제집행절차이기 때문에 확정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전속관할하므로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법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