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취업시 제출 서류에 범죄경력회보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취업시 제출 서류에 범죄경력회보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안내에 따르면 범죄경력회보서 1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접 제출을 하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 종사자 범죄경력회보서, 2. 임원 범죄경력회보서, 3. 노인학대 범죄경력회보서, 4.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5. 성폭행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위에 제시된 범죄경력회보서 5가지에는 무고죄에 대한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되어 나오지 않나요? 또한 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 5가지는 인터넷 발급은 안되고 경찰서에 가서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집행유예가 끝나는 날짜로부터 정확히 몇년이 지나야 실효형 포함을 해서 조회를 했을때도 조회가 되지 않는지? 총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꼭 확인 및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무고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록이 포함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2. 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형 포함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며, 실효형 포함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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