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개인사유로 퇴직 후 실업급여 인정되는 경우 뭐뭐있을까요?
개인사유로 퇴직 후 실업급여 인정되는 경우 뭐뭐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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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의 변경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척인 조건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불가능, 육아 등을 위한 퇴사,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른 아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체불(2개월 이상)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 퇴사하는 경우
근로조건 저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실제보다 낮아지거나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결혼에 따른 이사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건강 및 질병: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가족의 질병 및 부상: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여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출산 및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지만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