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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태 청년자격 입주후 40세 넘으면

제가 청년자격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현재나이가 만 39세 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살다가 내년에 생일이 지나면만 40세가 되는건데 바로 퇴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로 행복주택 청년자격은 입주 당시 조건이 충족되면 생일 이후에도 바로 퇴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계약 조건이나 LH 규정에 따라 만 40세가 되면 청년자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만 40세가 되는 시점에 계약 연장 여부나 다른 조건을 안내받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LH 또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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