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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년자격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현재나이가 만 39세 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살다가 내년에 생일이 지나면만 40세가 되는건데 바로 퇴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왈라비167
제가 알기로 행복주택 청년자격은 입주 당시 조건이 충족되면 생일 이후에도 바로 퇴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계약 조건이나 LH 규정에 따라 만 40세가 되면 청년자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만 40세가 되는 시점에 계약 연장 여부나 다른 조건을 안내받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LH 또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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