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할수 있나요?

안경원 대표는 저로 되어있고

배우자랑 같이 일하는데

직원으로 등록할수 있나요?

해서 신고하고 급여랑 보험을 지급하고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도 실제로 근무를 하신다면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배우자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직업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려면, 배우자가 안경원에서 실제로 일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근로하는 경우라면 급여 경비처리 가능하며, 고용보험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