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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는안경
안경원 대표는 저로 되어있고
배우자랑 같이 일하는데
직원으로 등록할수 있나요?
해서 신고하고 급여랑 보험을 지급하고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도 실제로 근무를 하신다면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배우자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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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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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직업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려면, 배우자가 안경원에서 실제로 일을 해야 합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근로하는 경우라면 급여 경비처리 가능하며, 고용보험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