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단지 내에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 갖고 있는 운동기구로 공터에 운동시설 만들 수 있을까요?
동네 안에 있는 공터에서,
간이 시설 같은 걸 하나 세워둬서, 내부에 쓰고 있던 운동 기구들로 가득 채운 후
동네 사람들 같이 쓰자고 만들어두는 거 혹시 가능할까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어디서 받아야할까요?
추가 질문으로, 만일 답변자님의 동네에 이런 시설을 누군가 개인으로 마련해둔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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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운동기구를 공터에 설치할수가 없습니다 국가재산인 공공장소에 개인의 물품을 기증받아서 설치해야 하는데 기증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현재는 선거에 의해서 시장 구청장 군수등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런문제들이 더욱 어렵습니다 거싀 불가능 합니다 또한설치되어도 그로 인해서 다치면 소송도 당힐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