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대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피씨방 오픈시 외삼촌으로부터 7천만원을 빌려 이 중에 일정부분을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편파변제에 해당될 여지, 소명이 안되었다고 보아 해당금액만큼을 청산가치로 잡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위 전제는 삼촌으로부터 빌렸다는 것을 소명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대리인이 있을것인데 대리인하고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