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전 차용증을 써줬을경우
아는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데 작년까지 개인사업자였고 지금은 폐업한상태인데 그전에 물품대금및빌린돈 합쳐서₩4000만원 되는데 이자등을 납입 하였는데 요근래 너무힘들어져서 몆달납입을 못했더니 차용증을 계속 요구 합니다 그전에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었고 추석이 끝난뒤 신청하려 합니다 만약 회생신청전 각서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차용증을 쓴다면 회생전 어떤불이익을 받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
개인회생 신청 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생 절차에서 채무 발생 경위나 시기, 채권자와의 관계,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 변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보고 판단합니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 형식의 차용증이 있더라도, 채무 조정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차용증 작성의 실무상 영향
차용증을 회생 신청 직전 시점에 작성하면, 법원은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생을 피하기 위한 위장 채권인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 것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절차 전 일부 채권자에게만 상환하거나 약속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편파 변제 사유로 일부 조정이 불리해질 수는 있으나, 회생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형사고소 가능성과 관계
차용증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사기나 고의적 기망이 없는 한 회생 절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적 책임이며, 회생 신청 이후에는 법원이 채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제 계획안을 승인하거나 조정하게 됩니다. 형사절차와 회생절차는 별개로 판단됩니다.권장 대응
회생 신청 전에 억지로 작성된 차용증이라면 법원에 사정서를 제출해 경위와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회생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총 채무 규모, 변제 능력, 진정성 있는 계획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서류 작성 시 채권자별 채무 내용과 시기를 정확히 기재하고, 추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나 법률구조기관의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건 가능하고 오히려 개인 간 채무는 회생에 포함시키려면 사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고 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사기 등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