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건강검진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2019. 09. 03. 13:54

한 회사에 5년째 근무중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 입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회사 직장 선.후배들 보면 다들 직장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던데 저희회사는 받으러 가라고도 안하고 받으러 오라는 연락도 없습니다.

물어보니 회사에서 신청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회사에서 어디다 어떤 신청을 해야 근로자(직장인) 건강검진을 제가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예외 :

  • 사무직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에 1회 이상 실시

  •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1년에 1회 이상

결론적으로 사업장(회사측)은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서 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 그리고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직장가입자)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신고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안 받을 경우 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만약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경우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강검진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검진대상자 관련 우편물이나 연락이 온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만약 신고등이 안되었다면 회사측에서 공단에 신고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일을 원하시거나, 해당 검진기가관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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