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어디고
어디고

5인미만 회사에서 건강검진 휴무날 받아야하나요?

저는 5인이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아직 못받았는데 안받으면 회사에 벌금 나온다고 하네요 건강검진을 저의 연차나 휴무로 가야 하나요? 회사 근무일수로 가능한건가요?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건강의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시간의 유급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으나,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 만큼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의 수검일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평일에 수검받는 경우 그날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