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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급휴일이라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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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쉽지만 휴일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기에(주휴일 제외) 관공서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주휴일 제외)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 함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