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일 유급휴무관련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급휴일이라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쉽지만 휴일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기에(주휴일 제외) 관공서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주휴일 제외)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 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