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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위변제 진행괴정

안녕하세요 제가 회생접수후 개시결정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러던중 전세대출도 대위변제되면 새출발에 채무포함이된다는걸 알게되어 고민중인데요

알아보니 계약기간내에 대위변제는 만기일이후에 진행된다는데 제가 만기일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세입자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것으로 전세 만기 후에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전세 만기 전에 이사를 가시게 되면 대위변제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이 안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