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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8.13

외상매입금과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회계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설비를 12억원에 외상매입금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고...

10년 안에 갚기로 하여 1년에 1억2천만원씩 할부금으로 처리했다면....

이럴때도 감가상각비를 계상이 가능하나요?

10년이 지나야지 완전히 회사 재산이 되는데 말이지요......

이럴때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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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비록, 지급은 완납이 안되었지만 감가상각시기는 실제 장치를 사용한 날부터 기산을 하므로 감가상각은 가능한 것입니다. 대급을 완납한 것과 동일하게 12억을 내용연수기간동안 매년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비자산 12억 / 미지급금 12억으로 구입시 분개를 하고, 미지급금 12억은 매년 예금과 상계합니다.

    이와 별개로, 설비자산 12억을 매년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로 감가상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