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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비닐하우스의 감가상각비는 일반과세자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법인이나 간이과세자는 계상할수 없나요?
일반과세자만 가능한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만 일반과세자가 가능한 것이고 감가비는 일반과세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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