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요즘은 핸드폰에 화면녹화 기능이 있잖아요?만약에 유료 인터넷강의등을 본인 핸드폰으로 화면녹화를 해서 계속 시청하면 저작권침해로 걸리나요?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않구요.화면녹화하는걸 동영상 제공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요즘은 핸드폰에 화면녹화 기능이 있잖아요?만약에 유료 인터넷강의등을 본인 핸드폰으로 화면녹화를 해서 계속 시청하면 저작권침해로 걸리나요?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않구요.화면녹화하는걸 동영상 제공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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