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2022. 02. 01. 23:53

안녕하세요.요즘은 핸드폰에 화면녹화 기능이 있잖아요?만약에 유료 인터넷강의등을 본인 핸드폰으로 화면녹화를 해서 계속 시청하면 저작권침해로 걸리나요?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않구요.화면녹화하는걸 동영상 제공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2. 0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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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료 인터넷 강의의 경우 영상 저작물로 보호가 됨이 원칙이나 이를 화면녹화를 통해 복제하더라도 단순 사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2. 02. 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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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영리목적없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강업체의 약관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2022. 02. 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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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핸드폰으로 유료강의를 녹화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화면녹화기능 사용을 업체에서 알 수 있는지 여부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2022. 02. 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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