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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강아지291
목마른강아지291

저작권침해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요즘은 핸드폰에 화면녹화 기능이 있잖아요?만약에 유료 인터넷강의등을 본인 핸드폰으로 화면녹화를 해서 계속 시청하면 저작권침해로 걸리나요?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않구요.화면녹화하는걸 동영상 제공회사에서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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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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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영리목적없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강업체의 약관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핸드폰으로 유료강의를 녹화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화면녹화기능 사용을 업체에서 알 수 있는지 여부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