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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박새284

반반한박새284

1일 근무 후 1일 휴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문의드립니다.


8시 출근 다음날 8시 퇴근 (24시간 근무)

휴게시간 20시부터 다음날 7시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시간/연장시간/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급여는 250만원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실근로시간: 1일 13시간*365일/2/12= 197.7시간

      -월 주휴시간: 13시간/2*365/7/12= 28.2시간

      -월 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환산): 1일 5시간*365/2/12*0.5= 38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97.7+28.2+38= 263.9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263.9*9,860원= 2,602,054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