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한번도 지급을 못 받았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2018년에 입사를 하고 25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사를 한 뒤로 한번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못 받은 연차수당을 다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연차사용갯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언제꺼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18.01~2019.01 -> 11개 발생
2019.01~2020.01 -> 15개 발생
2020.01~2021.01 -> 15개 발생
2021.01~2022.01 -> 16개 발생
2022.01~2023.01 -> 16개 발생
2023.01~2024.01 -> 17개 발생
2024.01~2025.01 -> 17개 발생
2025.01~2026.01 -> 18개 발생 => 125개 연차수당을 다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산정할 때 연차수당도 반영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연차수당도 125개 다 반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22.1.1.에 발생한 16일, 2023.1.1.에 발생한 17일, 2024.1.1.에 발생한 17일, 2025.1.1.에 발생한 18일분의 연차휴가에 한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4.1.1.에 발생한 17일분 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1 수당으로 전환되고 현재(2025.10.24)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2022.1.1 이후 발생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현재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 전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5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024.1.1 부여 받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수당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도과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연차가 아니며, 연차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도 모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