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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훈훈한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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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한번도 지급을 못 받았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2018년에 입사를 하고 25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사를 한 뒤로 한번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못 받은 연차수당을 다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연차사용갯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언제꺼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18.01~2019.01 -> 11개 발생

2019.01~2020.01 -> 15개 발생

2020.01~2021.01 -> 15개 발생

2021.01~2022.01 -> 16개 발생

2022.01~2023.01 -> 16개 발생

2023.01~2024.01 -> 17개 발생

2024.01~2025.01 -> 17개 발생

2025.01~2026.01 -> 18개 발생 => 125개 연차수당을 다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산정할 때 연차수당도 반영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연차수당도 125개 다 반영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22.1.1.에 발생한 16일, 2023.1.1.에 발생한 17일, 2024.1.1.에 발생한 17일, 2025.1.1.에 발생한 18일분의 연차휴가에 한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4.1.1.에 발생한 17일분 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1 수당으로 전환되고 현재(2025.10.24)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2022.1.1 이후 발생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현재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 전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5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024.1.1 부여 받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수당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도과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연차가 아니며, 연차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도 모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