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민 후에 역이민(재이민)시 전과 기록 삭제되나요?
만약에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45세 정도에 어디 적당한 곳 시민권 따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를 한 다음 10년 정도 살았다고 가정하고 55세 정도에 한국 시민권을 다시 따서 들어오면 주민번호,전과기록 등 모든 게 다 새로 발급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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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새로 발급되지만 전과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됩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범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실효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형의 실효가 되지 않은 전과 기록은 경찰청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적을 회복한 후 수사기관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 과거 전과 기록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