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 국민연금 정산 후 보수월액 문의.
7월에 국민연금 정산때문에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가 왔습니다
원래 보수월액이 2,100,000원인데, 24년 보수월액이 2,600,000원으로 결정됐는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근로자 동의신청서 제출하면 될까요?
신청서에서 동의, 정정, 취소 중 정정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변경 신청하면 이번 달에 이미 고지된거는 환급을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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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지된 기준소득월액에서 변경을 희망하시는 것이라면 정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환급 과정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