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 국민연금 정산 후 보수월액 문의.
7월에 국민연금 정산때문에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가 왔습니다
원래 보수월액이 2,100,000원인데, 24년 보수월액이 2,600,000원으로 결정됐는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근로자 동의신청서 제출하면 될까요?
신청서에서 동의, 정정, 취소 중 정정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변경 신청하면 이번 달에 이미 고지된거는 환급을 해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지된 기준소득월액에서 변경을 희망하시는 것이라면 정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환급 과정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