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월보수변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연말정산을 토대로 7월에 변경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상여금 받은거때문에 좀 높게 책정되어있는데
이번달에 원래의 기본급여로 월평균보수변경(인하) 신청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근로자동의서 받고 하면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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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소득이 전년도보다 20%이상 감소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