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무주택 기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아주 큰 토지의 지분을 일정부분(임야)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엔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소유자는 제가 아님)
(정확하게는 지분 형식이기에 측량이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는 상태)
이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아 담보대출이 실행 가능한것인지요?
은행에서 아리까리 하다는 식으루 물어봐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안녕하세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아주 큰 토지의 지분을 일정부분(임야)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엔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소유자는 제가 아님)
(정확하게는 지분 형식이기에 측량이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는 상태)
이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아 담보대출이 실행 가능한것인지요?
은행에서 아리까리 하다는 식으루 물어봐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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