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낌e보금자리론 선순위채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하다보니 선순위채권이라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자이며 집을 구매하려고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근데 선순위채권이라는 항목이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들어가려는 집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데 이걸 적는건가요?

지금 거주하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했습니다.

이 부분(근저당권설정 금액)을 제가 선순위채권으로 적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매수하려는 주택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를 선순위채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순위채권이란 보금자리론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존 집주인의 근저당권(은행 담보대출)입니다

    따라서 현재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최고액(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 또는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입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채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말하는데,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시 해당주택에 보금자리론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과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합의되어 있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기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을 할 시 선순위 채권이라는 뜻은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채권에 대한 것을 기재를 하는 것이고,

    선순위중에는 근저당권 및 전세권(임차권)등을 말합니다. 만일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또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서에는 보통 기존 근저당 금액, 세입자 보증금, 기타 권리 이걸 합쳐서 선순위채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기존 주담대출은 선순위 채권자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말씀하신 집주인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선순위채권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은행은 그 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보금자리론을 심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기존 대출은 잔금일에 매수인이 지급하는 돈으로 전액 상환해서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시 선순위채권 금액에는 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는 선순위채권이 잔금 이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남는 채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시에는 해당 항목을 비워두거나 0원으로 기재하시고 잔금 당일 법무사를 통해서 기존 근저당권이 등기부등본상에서 정상적으로 말소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선순위채권은 현재 구매하려는 주택에 선순위의 물권이 있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본인의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 선순위 지위를 가지게 되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으로 심플하게 지금 등기부상 설정된 권리 전부가 본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즉, 현재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전세권등등을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