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는 주택 가격이 정해져있나요?

현재 1주택자고 올해 말이나 내년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1주택자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게 꽤나 쏠쏠하더군요. 하지만 이사를 가면 주택가액이 좀 올라갈 거 같은데 1주택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는 주택 가격이 정해져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는 취득당시의 해당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요건 부합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당시의 해당 주택 기준시가가 일정 기준(취득연도에 따라 다름) 이하라면 주택가격요건은 충족하는 것이며, 현 시점에 이사하는 주택의 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실제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즉 기준시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