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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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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위약금의 경우 촬영분을 방영한 것과 하지 못한 것에서 차이가 생기나요?

연예인들이 어떤 작품을 촬영하고 난 뒤

큰 사건이 터져서 그 작품을 방영하지 못하면

위약금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터졌지만

방영을 하게 되면 기대수익만큼은 나오진 않더라도 일정부분 투자비 회수는 가능할 것인데

이런 경우 방영한 경우와 방영하지 못한 경우는

위약금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 당시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을 위배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실제 손해나 수익 여부가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위약금 자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