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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촬영 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어, 극장이나 티비에 상영이 불가능하게 되면, 전체 촬영비나 배우들 제작 비용까지 해당 본인이 배상하는게 원칙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가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반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정해진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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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위약금 약정을 두며 방송이나 상여일 불가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약정내용에 없다면 위약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로 촬영 후 개봉 전후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상영이 불가하거나 흥행에 영향을 준 경우 위약금을 정하게 되고,
그래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