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드라마 촬영 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위약금은 본인 배상이 원칙인가요?
영화나 드라마 촬영 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어, 극장이나 티비에 상영이 불가능하게 되면, 전체 촬영비나 배우들 제작 비용까지 해당 본인이 배상하는게 원칙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가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반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정해진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위약금 약정을 두며 방송이나 상여일 불가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약정내용에 없다면 위약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로 촬영 후 개봉 전후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상영이 불가하거나 흥행에 영향을 준 경우 위약금을 정하게 되고,
그래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