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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이 이천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안 되는건가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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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말평온한푸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배당, 이자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떠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원천징수세율(보통 14%+지방소득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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