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변제계획에 따른 마지막 회차 금액까지 모두 납부를 완료하셨다면, 정해진 기일 전이더라도 미리 면책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면책 신청 이후 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면책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을 누락했거나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심사 결과 법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면책 결정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