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후 개인회생파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증증서에 채무자가 파산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나 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을 경우 즉시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고 적혀있는데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로서 귀하도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고, 개인회생 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증증서에 채무자가 파산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또는 절차 개시 신청이 있었을 경우 즉시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고 적혀있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즉시 채무금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귀하의 채권을 신고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증증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추심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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