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받기전 통장 및 기타가압류 해제 관련 궁금합니다?

2020. 10. 19. 09:42

회생 진행중 발생된 채무에 은행통장 가압류와 기타 은행권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개인회생 인가가 난 상태이며 불입금 또한 정상 납부 중입니다. 위건에 대하여 해제를 하려면 어터한 절차가 있어야 할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가결정을 이유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해제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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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진행도중에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된 상태일 경우,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인가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확정된 이후부터 해당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 10. 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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