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받기전 통장 및 기타가압류 해제 관련 궁금합니다?
회생 진행중 발생된 채무에 은행통장 가압류와 기타 은행권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개인회생 인가가 난 상태이며 불입금 또한 정상 납부 중입니다. 위건에 대하여 해제를 하려면 어터한 절차가 있어야 할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회생 진행중 발생된 채무에 은행통장 가압류와 기타 은행권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개인회생 인가가 난 상태이며 불입금 또한 정상 납부 중입니다. 위건에 대하여 해제를 하려면 어터한 절차가 있어야 할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진행도중에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된 상태일 경우,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인가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확정된 이후부터 해당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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