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 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 제조업 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기계장치 구매비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업체가 크레인을 새로이 구매했고 그것을 기계장치로 계상해놨는데, 이 크레인 구매 비용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업체는 23년도에 2차 고용증대세액 공제, 1차 통합고용세액 공제를 함께 받았습니다.
24년에도 고용증대가 발생하여 새로이 통합고용세액 공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24년도 공제세액 = (24년도에 새로 발생한 통합고용증대세액 1차+기존 고용증대세액 3차)'
이렇게만 잡으면 될까요?
23년도에 발생한 1차 통합고용세액 공제는 따로 포함시키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크레인도 기계장치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3년도 발생 1차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3년도의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약 23년도 발생 2차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24년 세액공제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2025. 3. 14. 개정)
1. 공제대상 자산 (2020. 12. 29. 신설)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20. 12. 29. 신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20. 12. 29. 신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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