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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24.01.08

건설업 통합투자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건설업이며, 2023년에 굴삭기를 신규로 구입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계 3천만원 * 12%(2023년 한시적) + 추가공제 3천만원 *10% = 6,600,000원

이렇게 공제 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4.01.08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상황 단순 가정시 질문대로 공제적용되나 실제 사업장의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임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