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주소 내 세대분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중인 20대입니다.
현재 본가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독립한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주소입니다.
따라서 현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계약직으로 소득이 조금 있었고 올해는 취업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세대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청년도약적금이라던지 가구소득으로 산정되면 여러 혜택 등을 받기 까다롭다보니 1인 가구로 독립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소득이 있다면 본가의 방 한칸 정도를 특정해서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분리(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가족구성원간의 세대분리이므로 주민센터에서 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