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 거래는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가 있어서 돈을 자주 빌려줬는데 그 빌리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손해는 없고 이득이 있으니 저도 잘 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기간을 어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저도 기간이 지나면 몇배로 받겠다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백 단위로 빌려갔고 기간이 지나 두배로 받겠다고 하니 이 친구가 잠수를 탔습니다 이제 백 단위로 넘어가니까 친구고 뭐고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신고를 하면 원금만 받는다는 소리는 얼핏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했을 때 흔히말해 이자놀이 했다고 저도 처벌받는다는데 혹시 저도 처벌받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다고 말 안 했지만 저는 이 친구가 또 도박을 할 거라는걸 알고 빌려줬는데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려준건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처벌 받기 보다는 해당 돈을 못돌려 받을 가능성이 크고 친구는 도박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간의 거래에서 이자에 대한 공증을 하지 않은 이상 큰 이슈는
안되니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박자금이라고 무조건 돈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서 친구가 돈이 있고 변제 할 의사가 있다면 받을수 있을거 같구요 돈 갚을 의지가 없다면 못 받을 확률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1명 평가도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판결문을 받아서 조회를 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미 돈이 한 푼도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화해서 숨겨 놓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