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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작은스라소니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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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걸 알고 돈을 빌려줬어요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고등학생 친구가 도박에 빠져, 돈을 빌려달라길래 도박 하는걸 인지 했음에도 불과하고 처음에는 거부를했지만 이자를 준 다는 소리에 눈이 멀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돈을 10만원, 20만원을 빌려주고 13만원 , 25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돈 거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금액이 커지면서 50만원을 빌려주고 65만원으로 받고 120을 빌려주고 170으로 받고 일주일동안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이자 수익으로 일주일 동안 100만원 정도 금액에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친구한테서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이제는 받지 못할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가 부모님께 도박하는걸 들키고, 친구 부모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도박하는 걸 알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냐고

화를 내시면서 친구가 나쁜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야지 나쁜 길로 걷는걸 도와주고 있냐고 하시면서 저를 도박하는 걸 알면서도,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제가 어긴 법이 무엇이고, 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수위에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돈을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하는 걸 알고도 도박자금을 대여해줬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알고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을 때 그 반환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