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하는걸 알고 돈을 빌려줬어요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고등학생 친구가 도박에 빠져, 돈을 빌려달라길래 도박 하는걸 인지 했음에도 불과하고 처음에는 거부를했지만 이자를 준 다는 소리에 눈이 멀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돈을 10만원, 20만원을 빌려주고 13만원 , 25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돈 거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금액이 커지면서 50만원을 빌려주고 65만원으로 받고 120을 빌려주고 170으로 받고 일주일동안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이자 수익으로 일주일 동안 100만원 정도 금액에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친구한테서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이제는 받지 못할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가 부모님께 도박하는걸 들키고, 친구 부모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도박하는 걸 알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냐고
화를 내시면서 친구가 나쁜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야지 나쁜 길로 걷는걸 도와주고 있냐고 하시면서 저를 도박하는 걸 알면서도,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제가 어긴 법이 무엇이고, 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수위에 처벌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