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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개그넘치는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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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한테 이자놀이를 해준다고 돈을 빌려간후 유흥비,도박빚으로 썻습니다

3월 초반에 친구가 저한테 이자놀이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빌려준돈 원금과 이자가 잘들어와서 믿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에 돈을 다 빌려주고단뒤에는 갑자기 돈이 안들어온다,연락이 안된다라는 등 약속한 기간이 한참이 지나도 돈이 안보내주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간혹가다 사정사정하니 5만원,8만원 이렇게 보내주고 그친구는 계좌에 돈이있는데 홀덤펍가고 모텔,호텔에서자고 배달,택시 이런걸 스토리에 올리고 단톡방에도 데일리 30바가지(홀덤게임30만원어치)조짐 등등 저를 조롱하는 느낌의 대화를 자꾸 올렸습니다

누가봐도 저를 타겟으로하는 느낌

그래서 그 친구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이자놀이를 몇번하다가 그냥 저한테 이자놀이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돈으로 도박이랑 유흥비로 탕진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친구한테 제가 카카오뱅크에 100만원을 잘못이체해서4/1일에 이체한도가 풀리는데

저한테는 4/1일까지 돈 못쓴다고 이체한도라고 해놓고 뒤에서 카카오페이로 충전해서 온라인 불법도박을하고 탕진했다고 말하더라구요 저한테 그돈을 썻다라고 말을했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제돈인데 그친구가 저한테 100만원 쓴다고 말하면 제가 당연히 그건 다시 보내줘라고 했었을거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돈빌려간 애들 다 대화내용보여달라니까 안보여주면서넘어가려는 형식이였어요 지난 4~5개월동안 그친구가 돈갚으라니까 이건 교통비다 이건 식비다 이건 생활비다 뭐하면 돈없다 라고하고 뒤에서는 돈쓰는 스토리,대화 보이니까 정말 답답하고

그친구 계좌에 돈이 200~300만원정도 있었는데

호텔값엄청 비싸더라 마사지비로 엄청 많이냈다라고 제앞에서 대놓고 말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갚아달라고 사정사정 빌면서 택시비로2만원인가 겨우받고 그친구는 전화받은 상태에서 홀덤펍에서 10만원정도 썻다고하고 도박으로 돈 터졌다라고 하는 통화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빌려간 친구에 동생이 제 친동생이랑도 친구인데 동생끼리도 제 친동생이 제돈 빌려간 친구 동생한테 돈을빌려줬는데 안주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왜갚아야되냐 도박자금으로 빌린건 안갚아도 된다라면서 부모님 있는자리에 조롱하면서말하더라고요 저랑 제동생이랑 너무 힘들어서 글써봅니다 제 동생은 액수가 60만원정도고 저는 지금 400만원정도 이자는 180만원정도 총 580만원을 못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사기죄나 도박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제동생돈이랑 합쳐서 700만원정도 받고싶은데 고소를 하고 700만원 이상의합의금정도를 받을수 있을까요? 둘다 생일안지난 06년생입니다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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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홀덤펍에서 도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박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고소하시고, 도박죄의 경우는 피해자는 아니므로(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별도로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빠른 변제를 유도하게 하려면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원금이 460만원 정도인데 합의금으로 700만원 이상 요구하게 되면 합의를 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 피해금액으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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