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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매사촌291
배부른매사촌291

친구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원금만 갚고 이자는 주기싫다며 불법추심, 불법이자라며 돈을 안 줍니다.

저에게 친구가 5빌 7갚이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이 와서 알았다고 빌려줬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도 잘 읽지 않고 어쩌다 연락이 되면 좀만 더 기다려달라며 미룬게 거의 2~3달이 됬습니다. 그렇게 원금은 어떻게는 받고 이자는 좀만 더 기다려달라 하여 더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후 이자는 언제 갚냐 하니 연 20프로 이자가 아니면 불법이다. 돈 갚으라고 연락한것도 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이자를 안 준다합니다. 애초에 이자를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스스로 준다해서 빌려줬고, 연락도 한주에 한 두번 하다가 도저히 안되서 4일 연속으로 '돈갚아' 요정도로 보냈고 오후 11시에도 돈 갚으라고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도대체 돈 빌린친구가 말한 말중에 맞는말이 있는지,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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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야에 연락한 부분이 반복되면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나 그것이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심을 한 경우라면 채권추심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연 2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자의 사안은 일반 금전소비대차로, 원금과 약정이자는 모두 반환 대상입니다. 이자율이 연이율 기준으로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자 약정은 적법하며, 친구가 불법이자나 불법추심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변제 촉구 문자를 보낸 것은 불법추심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는 약정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연이율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약정을 무효로 규정하지만, 그 이하의 이자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5빌 7갚’이라는 약정이 단기간 거래를 전제로 했다면, 실제 기간을 연환산했을 때 20퍼센트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만약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초과분만 무효가 되고, 원금과 유효 범위의 이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이자 지급을 제안했다면 사후에 이를 철회하더라도 신의칙상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자 지급 약속이 담긴 문자, 녹음,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식으로 이자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예정임을 알리면 됩니다. 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거래 내역과 대화기록으로 차용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으로 신고되더라도 정상적인 채권행사라면 무혐의 처리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동일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금전거래 시 차용증과 이자율, 상환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친구가 계속 허위 주장을 하며 회피한다면 민사소송 제기 후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