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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소리115
조신한오소리11521.01.25

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안 갚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에게 적다고하면 적고 크다고하면 큰 돈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릴땐 언제까지 갚겠다고 이자도 주겠다고 하더니 처음엔 미안해 조금만기다려달라더니 이젠 연락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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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펼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병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단순히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는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즉 차용증이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 진행으로 법적인 강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면 친구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친구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거나 소장을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실 경우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