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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산양73
고매한산양7323.05.28

친구가 빌린 돈 이자를 안주는데 소액도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예전부터 친구 A에게 몇십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2주정도 뒤 몇만원 이자쳐서 더 받는 식으로 서로 협의 하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에 10만원을 빌려주고 12만원으로 갚기로 했으나 10만원만 갚고 이자 2만원을 갚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달 반 이상이 지나고 계속 약속한 2만원을 달라 했을 때 친구가 아래와 같이 답하면서 고소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오후 7:14] 니가 그돈으로 갚는다며

[오후 7:14] 부모님 전번이나

[오후 7:14] 줘

[오후 7:14] 내가 말씀드림

A : [오후 7:15] ㅇㅇ 갚을려했지 근데 너가 호의적으로 나왔을때 얘기임

소액이라 물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이전부터 빌린 돈을 한달 뒤, 몇 주 뒤에 갚는 등이 자꾸 반복되서 개인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친구 말로는 이전에 10만원 빌려주고 12만원을 줬으니 법정 이자율 초과로 역고소한다는 등 얘기를 하는데 사전 협의 하에 진행된 거래가 이후 채무 거래에서 얘기가 나오는게 가능한가요?

A : ㅇㅇ 그럼 난 법정 이자율 초과로 고소하러감

A : 그럼 개인돈 하는 사람은 이자 왜 법에 맞춰서 받겠니

A : 경찰서가서 총 입금 100만원정도 하고 받은거 110만원 정도 되는데 2만원 못 받아서 고소하러 왔는데요 ㄱㄱ

마음만으론 형사고소를 하고 싶지만 법률적인 시각으로는 어떨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모든 내용은 카카오톡 메세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달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전화 테러와 메세지 공격 등이 있었는데 이로도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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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린 돈의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바, 소액 사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 메시지를 한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원리금 등을 상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