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갚겠다했을때 고소방법 민형사 둘다 궁금합니다.

2021. 05. 19. 20:48

A라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본인과 4년가량 돈을 빌려주고 갚고 하던 사이이며 신뢰가 쌓인 상황입니다. A는 자신이 지금 상황이 너무힘들기때문에 돈을 빌려달라하였지만 전 돈이없어 없다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그 원금이자는 다 갚아주고 다 갚을때까지 별도로 월 20만원가량에 돈을 주겠다하였고 150만원가량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과는 달리 월 20만원은 어느덧 없는일이 되었고 달마다 이자만 납입하고 기간을 계속 연장하며 2년가량 끌고 있으며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다며 이전것도 어차피 받아야한다는 생각에 추가적으로 또 대출을 하여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금액도 원금+이자는 모두 본인이 갚겠다하였구요 한 3달냈나 60만원정도 내고 중간에 본인 폰값을 못내서 전부정지가 됐다 그치만 내가 너랑 연락도 해야 월 마다 500만원에 대한 금액이랑 처음대출한 그 이자를 내주지않겠느냐 그리고 당장 지금 너 내줄돈이 밀리게 생겼다하며 휴대폰을 개통해줬고 첫 요금6만원 정도를 낸후 그 뒤로 요금은 다밀리고 소액결제로 인해 핸드폰값은 250만원 정도가 나왔으며 이제서야 못갚겠다하여 앞으로도 전 월 15만원씩 꼬박꼬박 제가 필요도 없던 핸드폰 요금과 대출금 2건 한달에 최소30만원을 내야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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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을 가지고 민사상 지급명령 내지 소액심판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망 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바, 기망의 증거 등으로 용도의 기망 사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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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만 있다면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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