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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풍성한잠자리45

풍성한잠자리45

25.01.26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날이 지났는데도 안갚아요

친구가 저한테 돈을 15만원 빌려주면 20만원으로 갚겠다해서 빌려줬어요

증거도 있는 상태구요

그럼 전 충분히 20만원 받을 자격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약속날이 다 되었는데도 안갚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하루 지날때마다 이자 5만원이라고 해서 친구가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친구가 시간이 흘러도 계속 안갚아서 고소할려고 하는데 그럼 하루 지날때마다 이자 5만원 받겠다한것도 같이 청구할 자격이 있나요?(법으로 청구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2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최고 이자는 연 20%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20만원을 대여해주고 하루이자 5만원을 받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수준을 아득히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매일 5만원씩 이자를 청구하는 건 무효에 해당하고

    이자제한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