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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잠자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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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이자를 붙이려 해요

친구가 돈을 15만원 빌려주면 20만원으로 갚겠다 해서 빌려줬고 몇일후에 치과갈 비용이 없다고 해서 1만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전 친구한테 총 16만원을 빌려줬고 친구는 저한테 21만원을 갚아야 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약속날이 지났는데도 안갚아서 이자를 붙이려해요

'하루 지날때마다 이자 얼마~'이렇게 이자 붙이려 하는데 전 이자 최대한 많이 붙이려 해요. 근데 이자 붙이는 것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하루 지날때마다 이자 얼마를 붙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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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자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과도한 이자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 법정이율은 연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원금이 100만원이라면 연간 이자는 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167원입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16만원이라면 하루 이자는 약 41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간 별도 이자율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만 적용이 도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