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돈빌려달라고해서빌려준거를안갚으면어떻게되는지?

2019. 03. 27. 09:37

제가 친구에게 100만원정도빌려줬는데 몇개월째 안갚고있습니다 게다가 이자같은부분은서로처음에합의봤다가 기간더미루게되자 결국친구가 각서으로 약속기간더연장해서 그약속기간을지날경우 하루에이자1만원씩올리겠다는각서도 스스로써줬는데 이런저런사정으로또는핑계로3개월넘게안갚고있습니다 돈다시받을수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는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민사상 법률관계에 해당합니다.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을 '변제기'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는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자)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지급명령(=독촉절차)/민사소액소송/민사조정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이행에 관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며, 판결 이전에 쌍방간 공증을 하는 형태로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권원(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을 확보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친구관계이므로 법적조치 이전에 서로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우정을 깨지 않고 채권을 잘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2019. 03. 27. 17: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