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돈빌려달라고해서빌려준거를안갚으면어떻게되는지?
제가 친구에게 100만원정도빌려줬는데 몇개월째 안갚고있습니다 게다가 이자같은부분은서로처음에합의봤다가 기간더미루게되자 결국친구가 각서으로 약속기간더연장해서 그약속기간을지날경우 하루에이자1만원씩올리겠다는각서도 스스로써줬는데 이런저런사정으로또는핑계로3개월넘게안갚고있습니다 돈다시받을수없을까요??
제가 친구에게 100만원정도빌려줬는데 몇개월째 안갚고있습니다 게다가 이자같은부분은서로처음에합의봤다가 기간더미루게되자 결국친구가 각서으로 약속기간더연장해서 그약속기간을지날경우 하루에이자1만원씩올리겠다는각서도 스스로써줬는데 이런저런사정으로또는핑계로3개월넘게안갚고있습니다 돈다시받을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는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민사상 법률관계에 해당합니다.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을 '변제기'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는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자)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지급명령(=독촉절차)/민사소액소송/민사조정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이행에 관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며, 판결 이전에 쌍방간 공증을 하는 형태로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권원(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을 확보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친구관계이므로 법적조치 이전에 서로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우정을 깨지 않고 채권을 잘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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