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특정보조사업(e나라도움)을 추가로 담당하여 진행하는데,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보조사업 내에 수당이 책정되어 있어서
매달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기존 급여와 별개로 사업 수행에 따른 보상입니다.
해당 보조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지급받는 급여 외에 보조사업에서 매월 지급받는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할까요, 기타소득에 해당할까요.
급여의 경우 매달 25일 지급이며, 보조사업 수당의 경우 익월 5일 지급합니다.
때문에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되는 것인지, 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날짜와 다른데 어떻게 징수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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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산 지급출처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대가는
근로소득 처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