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않아 부동산계약이 파기된다면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피해보상은 어떤게있을까요?

2019. 07. 09. 20:07

이직으로 인해 타지방으로 이사를 가야되는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기로한 날짜에 맞춰

새로 이사갈곳에 잔금치를날짜를 정하게되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않아

해당 부동산계약이 파기될경우 계약파기로인해

입는 금전적 손실과 이사를 못가며생기는 불이익들은

어떻게 구제받을수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아 네 전세금은 액수가 크기에 아주 민감하고 걱정이 되지요. 이런 경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새집 잔금을 그때줘야하니 전세금 좀 잘맞춰달라고 문자라도 보내놓으세요.

만약 그날 못받는다면 새집 계약금은 현재 전세집과 계약금액이 같다면 법적으로 다받을수 있는걸로 보입니다. 상대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사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할수도 충분히 있기에 뭔가 단기자금등의 대책을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단기자금 이자는 이견없이 승소할수 있을겁니다

2019. 07.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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