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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흰죽지80
붉은흰죽지8020.09.23

저의 벌금형으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지인이 저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여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회사 다닐 때 이거때문에 몇번 자리를 비운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제 업무 분량은 야근하면서 다 채우고 지장없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벌금형으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했네요.

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이고 회사와 관련이 전혀 없으며, 저의 업무에도 지장이 없었는데 이런 벌금형으로 인한 직위해제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당하다면 받아들여야겠지만,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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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위해제'란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대법 1997.9.26, 97다25590).

    • 직위해제가 징계성이 아닌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3.5.9, 2012다64833).

    • 직위해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직위해제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사유를 직위해제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5두49016).

    •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일단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0두3689)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명예훼손이 사업활동에 지장을 미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생활로인한 직위해제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자리를비운경우 회사에 지장을 주는행위로 보여질수 있으므로, 이를 만회하는 야근에 근무내용을 증거로 삼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유 발생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생활로 징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적인 행위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