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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갈매기234
안녕하세요. 점포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점포 운영자가 가게 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운영자가 2년전에 권리비를 주고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원상 복구를 요청하였는데
임대계약 만료 후 기존 가게 간판은 운영자가 처리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점포주가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간판도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은 임차인이 제거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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