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 계약 후 점포의 간판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점포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점포 운영자가 가게 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운영자가 2년전에 권리비를 주고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원상 복구를 요청하였는데

임대계약 만료 후 기존 가게 간판은 운영자가 처리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점포주가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간판도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은 임차인이 제거함이 타당합니다.